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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 ] 표시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면 해당 손가락(오른쪽 1,2,3,4,5 및 왼쪽 1,2,3,4,5)을 적어야 합니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MBI 검사 또는 다리 맨손근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에 관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이 표기된 경과 기록지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보조기기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및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