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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절세 전략

성인 자녀 5천만원 10년당 1번 증여, 그 이상은 세율에따라 

1.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법인 만들고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상장주식을 지분율 25% 미만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
수익이 나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설립한 나라에 세금낸다.
조세회피구역 홍콩, 싱가폴

2. 주식증여
배우자 6억, 자식 2천만원 증여
1년이내 양도 하면 안됨

3. 해외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해외 법인에 투자 
이돈으로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만들고 수익나면
다시 해외로 가져가서 다른자산이랑 믹스를 하고 회전을 시켜서 수익이났다고 하고 다시 나눠줌
- 다시 이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추적이 어렵다 ; 세탁
- 또는 해외 은닉 자산으로 남겨둠. 이민을 가서 자녀 상속까지하면 한푼도 세금을 안낸다

서민은 주식 세금내고 잔머리쓰는 부자들은 세금 안낼 가능성 높아진다.


4. 1인 법인으로 주식 투자 하기
법인 매매 성행
법인세로 내면 3개월마다
이익과 지출합쳐서 순익에대해 법인세 낸다.
- 순이익 2억 이하 11%
- 2억 이상 22%
비용처리 ; 대표월급, 이사월급, 직원월급으로 뺀다. - 이렇게 하면 최저 소득세 6%로 지출 가능
접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차량 구입비 등 지출 비용처리
10년동안 손익과 손실을 이월가능 - 매년 순이익 2억 이하로 유지 가능 쉽다
여기서 더 수익이 크면 (슈퍼개미) 법인 쪼갠다. 여러개로
슈퍼개미들은 세금 덜내기 쉽다.

5. 공제한도 이용
국내주식 1년에 2천만원 공제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6. 배당주식 이용하기
배당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4%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500만원 수익 : 국내주식 600만원 손실 = 손익통산(500-600 = -100)하여 세금 없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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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